"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첨부파일로 이사회의록을 공개합니다.
또한 2024년 산하시설 추경예산서도 첨부파일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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