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결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② 항 ...(중략)...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결산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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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② 항 ...(중략)...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3월 이사회의록 공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첨부파일로 이사회의록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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