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첨부파일로 이사회의록을 공개합니다.
또한 2022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경예산서도 첨부파일로 공고합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11월 생활지도원 1차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0) | 2022.11.18 |
---|---|
2022년 11월 생활지도원(보육사) 채용 공고 (0) | 2022.11.01 |
2022년 10월 임상심리상담원 최종 합격자 공고 (0) | 2022.10.19 |
2022년 10월 임상심리상담원 1차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0) | 2022.10.14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포함) 양식 (0) | 202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