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첨부파일로 이사회의록을 공개합니다.
또한 2022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경예산서와 2023년 법인 및 산하시설 예산을 첨부파일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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